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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세금납부관련 사항
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국세청에서 다음 정보를 홈텍스로 제출하라고 할 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?
1)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
2)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
3)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
=> 제출의무자: 5월 중 소득자(근로/용역자)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.
: 사업자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홈텍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.
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,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!
(세무서에 전화통화로 확인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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